오늘은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방법, 자격 요건, 혜택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산 형성을 위한 필수 정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신청자격 (지원대상)
아래의 연령기준, 소득기준, 가구소득기준 3가지 모두를 충족한 청년이 해당됩니다.
1) 연령기준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가 해당됨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의 경우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등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30만 원 이하인 청년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3) 가구소득 기준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의 청년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자산형성지원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신분증, 참여 신청서(읍면동 구비),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기타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 원 이상 3년 동안 저축할 때 정부장려금 1,08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본인 저축(10~50만 원)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10만 원/30만 원 적립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을 하면 정부의 지원금 36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의사항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불가
✅ 희망저축계좌Ⅰ,Ⅱ에 가입 가구원(가입자 제외)인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합니다.
✅ 기본 가입기간은 3년이며,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됩니다.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 및 적립
-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 불가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 50% 이하↔중위 50% 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됩니다.
단, 변경 희망 시에는 환수해지 후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 매월 본인적립금(10만 원 이상)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적립금을 누적하여 12개월 미납 시 중도 해지(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처리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수정되지 않는 경우 불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주의 사항 -
🔸 근로소득 산정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통장 개설 후 본인적립금 미입금 시에는 통장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제가 원칙이며, 이후에는 당월 본인적립금 입금이 불가(정부지원 불가)합니다.
🔸3년 만기 시점에 해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동일 통장으로 재가입은 불가합니다.(단, 과거 중도해지자는 재가입 가능)
🔸유사 자산형성(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압류 ‧ 가압류 시 중도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됩니다.
해지요건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그리고 지원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되는 청년들은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통해 2배에서 3배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조건이 충족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길 권해드립니다. 저도 청년 세대는 아니지만, 이런 혜택이 청년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더 많은 연령층으로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 자립을 돕는 이런 제도들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